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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담당자
이조순
예고기간
2024-04-16 ~ 2024-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589
호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4. 16.
국토교통부장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
제정
(
안
)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ㆍ물류 중심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
신공항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
울산
광역시
,
경상남도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
18
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지역기업의 범위 지정
(
안 제
2
조
)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입찰공고일 현재
90
일 이상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으로 규정
나
.
지역기업 우대사항
(
안 제
4
조
)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
요령
」
제
9
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
를 따르되
,
제
2
조에 따른 지역기업은
구성원별로
300
억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
인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기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기준 마련
다
.
하도급 등
(
안 제
5
조부터 제
7
조
)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
공사자재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며
,
수급인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사용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
)
란을 참고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
044-201-5208, 5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성명
(
법인 혹은 단체명
,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
의견제출 서식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
(
안
)
수정
(
안
)
사유
다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 044-866-8040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5).hwpx
첨부파일2
(제정안)가덕도신공항_건설사업_지역기업_우대기준안(최종).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1).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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