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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선경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8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 등이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보행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교통 개선지표 일부 항목을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안 제9조제2항)
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7, 3864 / 팩스 044-201-5586
첨부파일1
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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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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