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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03-29 ~ 2024-05-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45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1. 16.
공포
, 2024. 7. 17.
시행
)
됨에 따라
,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
사업자
(
영업점 포함
)
는 매월
1
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면허 보유
·
정지
·
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신설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7).hwpx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별지_서식(14,_15호).hwpx
첨부파일4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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