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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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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4-03-26 ~ 2024-04-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44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1).hwpx
첨부파일2
HWPX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4-447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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