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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신한나
예고기간
2024-02-27 ~ 202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187
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이 제정
(
법률 제
19768, 2023.10.24.
공포
, 2024.4.25.
시행
)
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
(
안 제
2
조
)
나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
4
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4
조
)
다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
(
안 제
5
조
)
라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6
조
)
마
.
실증사업자의 장비
‧
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
에 규정함
(
안 제
7
조
)
바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
(
안 제
8
조
)
사
.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
또한
,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
에 규정함
(
안 제
10
조
)
아
.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1
조
)
자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
‧
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
에
규정함
(
안 제
12
조
)
차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
13
조
)
카
.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
(
안 제
15
조
)
타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6
조
)
파
.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7
조
)
하
.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
안 제
19
조
∼
제
21
조
)
거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
(
안 제
22
조
)
너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23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8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2
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전화
044
-
201
–
4302, 42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240206_도심항공교통법_시행령_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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