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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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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10-17 ~ 2023-1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4
HWPX 231012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HWPX 23101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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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소형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관련 [2023.10.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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