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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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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5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 2018.6.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시안)+_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업무지침_+개정(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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