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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09-08 ~ 2023-09-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098
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8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공공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청약 공급 대상을 확대를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사전청약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
선택형 사전청약 시행을 위하여 선택형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공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사전청약 가능 사업 대상 범위 확대
(
안 제
2
조
)
나
.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등
(
안 제
4
조
)
-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수일
5
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다
.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
(
제
6
조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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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국토부고시)_공공주택_입주예약자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국토부고시)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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