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013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
·
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하지만
,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
(
안 제
23
조제
3
항
신설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
과밀부담금 부과
·
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
(
안 제
19
조제
1
항
및 제
2
항 개정
)
-
시
·
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
건축 신고일
,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
건축 허가일
,
건축 신고일
,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자우편
: eo97@korea.kr
-
팩스
: 044-201-5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화
044-201-3661)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시행령안)_수도권정비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공장총량제,_과밀부담금).hwpx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공고문)_수도권정비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