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3-08-17 ~ 2023-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997
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
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
)
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
다만
,
환기 또는 안전장치
(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
환기 또는 안전장치
(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
(
안 제
2
장
2.5.2
중
4)
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첨부파일1
규세심사대상_확인증.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4
규세심사대상_확인증.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20).hwpx
첨부파일6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7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연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문의
[2023.09.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