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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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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3-08-04 ~ 2023-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80
 
택배서비스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pdf
첨부파일2
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hwpx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19).hwpx
첨부파일4
PDF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_공고_제2023-980호.pdf
첨부파일5
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_공고_제2023-98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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