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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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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지혜
예고기간
2023-07-26 ~ 2023-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0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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