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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3-07-10 ~ 2023-08-1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에서 전국 주요 석유화학단지 관련 고압가스
,
화학물질 및 위험물
이송형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리실태를 감사하였으며
,
감사결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 따른 고압가스 이송 배관
,
「
화학물질관리법
」
에
따른 화학물질 이송 배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 따른 위험물 이송 배관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상 지하시설물에 포함시켜 배관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22.2.27.)
함에 따라
,
지하시설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배관설치자가 배관 정보를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지자체 등이 산업용 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굴착허가
,
재난 대응 등의 업무에 활용 및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지하시설물 관리 범위 확대
(
안 제
2
조제
14
호 등 신설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의
고압가스배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2
조제
1
항
제
6
호의 제조소등 및
「
화학물질관리법
」
제
2
조제
11
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19.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
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5).hwpx
첨부파일2
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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