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9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3
-793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94
호
, 2023.
4. 18.
공포
, 2023. 10. 19.
시행
)
됨에 따라
,
항공데이터의 종류를 정하고
,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강도
,
비행특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고자 함
(
안 제
19
조 및 제
20
조
)
나
.
국제기준
(ICAO
부속서
6)
에서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하는 조종실 음성기록
․
조난위치 발신장치
,
활주로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조난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가능케 하고
ICAO
국제기준을 적기 이행함으로서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안 제
109
조
)
다
.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사간 사업을 양도
‧
양수
‧
합병한 경우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
이 경우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운항
‧
정비규정 변경신고 및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
262
조
)
라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 승인서와 항공로
,
공항 등에 관한 운항조건
․
제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
변경승인 신청서를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
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 30
일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
279
조
)
마
.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311
조제
1
항 및 별지 제
123
호서식
)
바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자 공개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정보 공개 내용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
(
안 제
317
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8
월
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6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