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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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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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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남상철
대가기준개정 [2023.03.28] 수정 삭제
이시영
현장주재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하루 식비에 대한 현실적 반영 필요 [2023.03.04] 수정 삭제
전희락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수수료에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2023.02.21] 수정 삭제
이시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안)의 직접경비 항목의 실비정산근거 마련 적극찬성 및 업체와 감리원간에도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보완 철저한 감독필요 [2023.0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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