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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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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2-12-06 ~ 2022-1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첨부파일4
PDF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6
PDF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7
HWPX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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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영철
처분조건 완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2022.12.19] 수정 삭제
이주석
법령의 보완 없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한 연장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2022.12.18] 수정 삭제
진정권
기존주택처분기한 24개월 연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실효성 없음 [2022.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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