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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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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심유나
예고기간
2022-07-28 ~ 2022-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0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_제7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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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형
비과학적인 바닥충격음 입법에 대한 반론및 제안 [2022.08.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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