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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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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22-07-08 ~ 2022-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3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주민협의체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약관리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의11부터 제20조의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8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시공자선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시공자선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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