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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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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의21항제1)
.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안 제11조의44)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1)
.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3)
. 보완(5, 7, 8호의6, 10호의3, 12호 서식)
 
3. 의견 제출
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수정 삭제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성원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9] 수정 삭제
신석희
해체공사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7] 수정 삭제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수정 삭제
이순종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요청 [2022.06.02] 수정 삭제
구진아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삭제 및 감리비의 현실적 대가 적용 의무화 [2022.06.01] 수정 삭제
김희정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및 감리비 적용의 의무화 [2022.05.31] 수정 삭제
김의종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권은주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반대 [2022.05.31] 수정 삭제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수정 삭제
이강억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2022.05.27] 수정 삭제
김종기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2022.05.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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