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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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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권영민
예고기간
2022-04-13 ~ 2022-05-03

국토교통부 공고 2022 - 474 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란 처리기준(예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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