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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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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4-08 ~ 2022-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BRT)_전용차량_중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시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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