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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22-03-28 ~ 2022-04-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328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국제표준(ISO)에 따라 측정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도입 및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역시 강화하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표준(ISO)을 반영하여 측정평가방법 변경(안 제2조제4호 및 제5, 26조제1항 개정)
.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따라 최소기준을 49dB로 규정하고,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4dB 간격으로 등급 조정(안 별표1 개정)
. 우수한 인정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유효기간 내 실적이 전무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가(안 제16조 개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 대상선정, 측정결과 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개정)
.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지정, 업무범위, 성능검사 절차 및
세부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신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세종정부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본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별표_및_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v5(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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