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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3-18 ~ 2022-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315
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
2022
년
3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
건축물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
감리자 교육
,
감리대가기준
,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조항 수정
(
안 제
2
조
)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나
.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
(
안 제
3
조
)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다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마련
(
안 제
22
조
)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
시간에서
35
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
수교육도
14
시간으로 강화하고자 함
.
또한
,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
감리대가기준 명확화
(
안 제
23
조 및 별표
2)
감리대가기준으로서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육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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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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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해체계획서_작성_및_감리업무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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