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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갑재
예고기간
2022-02-28 ~ 2022-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23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2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1.3.29)’
의
후속조치로
,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22.2.3)
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
(
안 제
25
조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
년 전부터 계속
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11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토지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통합입법
예고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팩스
: 044-201-553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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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관보_공고문_토지보상법_시행령_입법예고(제20198호).pdf
첨부파일3
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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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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