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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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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 수집·관리 규정 목적 및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 규정(1)

- 자료 수집 관련 구입,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절차, 심의방법 등 규정(2)

- 자료 관리 관련 관리 일반, 등록폐기, 출납·수장고 관리, 보존처리, 복원·복제, 대여 등에 관한 방법, 절차 등 규정(3)

- 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관련 위원회 등 관련 조직 목적,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제정본문)국립도시건축박물관_자료_수집_및_관리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규제검토서)국립도시건축박물관_자료_수집_및_관리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안)국립도시건축박물관_자료_수집_및_관리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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