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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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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2-01-06 ~ 2022-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4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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