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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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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성구
예고기간
2020-04-02 ~ 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0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방침결정_.pdf
첨부파일2
HWP (방침본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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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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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2020.04.06] 수정 삭제
임재호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의 대한민국 [2020.04.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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