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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심인보
예고기간
2019-10-21 ~ 2019-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수탁사업자로 지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의 심의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4항제5호)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나.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9호, 안 제18조제2항)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사람으로 명확화

 

다. 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특례 적용(안 제23조제1항)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건축물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안 제41조제1항)

 

민간업체에 1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위탁하여 관리하던 것을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2호자목·타목, 제3호 러목, 제5호 다목·마목·아목)

 

신재생에너지 사전조사 설비, 열수송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 택배화물 분류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의 이축, 품목조합에 공판장,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며,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주체 확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훼손지 정비사업 044-201-3750, 기타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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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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