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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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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19-07-15 ~ 2019-08-04

 

국토교통부 공2019 - 959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발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91일에서 202071일로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8. 04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1.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907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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