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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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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권순길
예고기간
2019-07-12 ~ 2019-08-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2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2019823일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90709_입법예고_관보게재문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별표_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별표_1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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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유진
의견제출 [2019.08.23] 수정 삭제
이용익
의견제출[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2019.08.23] 수정 삭제
김경순
제2조 적용례 폐지요청 [2019.08.23] 수정 삭제
박준호
부칙 제2조(적용례)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2019.08.23] 수정 삭제
김영주
입법예고안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2019.08.23] 수정 삭제
임채완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십시요. [2019.08.23] 수정 삭제
임석송
부칙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3] 수정 삭제
이대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9.08.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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