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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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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7-08-17 ~ 2017-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2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0810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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