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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04-28 ~ 2017-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1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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