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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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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7-04-11 ~ 2017-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64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1.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450,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74조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2)

심의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이 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안 제4)

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회의(안 제6)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5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

 

 

 

 

 

 

 

 

 

 

 

 

 

 

첨부파일1
HWP 170411_(공고)_기금운용_심의회_운영규정_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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