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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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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정식
예고기간
2017-04-01 ~ 2017-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56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업무 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항목을 정립하고, 센터간 기반정보교환 기준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공통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항목 정립

 

. 지자체간에 기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7 기반정보버전 항목 신설 및 이에 기준한 데이터설명서 신설

 

.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긴급 추가한 노드 및 링크는 각 ID의 권역코드를 ‘999’로 시작하는 임시번호를 부여하여 표준노드링크에 반영 후, 추후 실제 부여된 정보를 반영토록 함

 

.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정보항목 추가

- 버스정보의 항목분류 및 입력기준, 버스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대중교통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설명서

 

3. 의견제출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5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79)

첨부파일1
HWP 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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