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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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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동기
예고기간
2017-03-17 ~ 2017-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7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_교육지침_개정_세부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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