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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김호산
예고기간
2017-02-10 ~ 2017-03-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28호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률 및 시행령의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규정 내용과 용어 등을 일치하고 미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규정과 용어 등 일치(안 제3장제4절)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하여 법률 및 시행령의 용어 등과 일치하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개발이익 감소에 따른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3장제2절, 제3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5, 이메일 kmhsn84@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68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70203_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법당검토필,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203_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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