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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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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박상현
예고기간
2017-01-31 ~ 2017-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0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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