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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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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장대문
예고기간
2016-12-26 ~ 2017-01-16

 

국토교통부공고 제 1733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중 의미가 모호한 조문 및 재계약자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중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조문을 명확화(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정기적으로 지급된(되는) 금액” → 삭제

나. ‘17.6.30. 이후에 재계약하는 입주자는 갱신계약 체결일이 아닌 갱신계약 시기 도래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부칙 제2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7/ 팩스 : 044-201-5659

 

첨부파일1
HWP (161219)_신구조문대비표(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219)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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