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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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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6-12-09 ~ 2016-12-29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기준 초과자가 재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임대료 할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재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40% 할증하도록 규정 추가

첨부파일1
HWP ★_규제영향분석서(취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_국민임대주택_임대료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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