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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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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재훈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61122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3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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