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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건준
예고기간
2010-01-05 ~ 2010-01-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12.29 공포, ’10.3.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의 지원 등 (안 제2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7조제1항․2항)

    1) 법률에서 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생사업에 대한 비용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함.

    2)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단지내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경우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로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시설 및 주차장을 명시함.

  나.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삭제 (제43조의2 삭제)

    1) 법률에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구체화함에 따라 기존 재정비사업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안 제44조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재생사업지구 지정방식 및 재생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토록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권자를 지정토록 함.

     3) 재생계획에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및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포함토록 함.

  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안 제4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확한 산정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 및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소유자로 보며, 「집함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로 봄.

     3) 공람․공고일 이후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소유자 수가 증가시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공람․공고 후 동의요건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안 제44조의4 신설)

     1)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할 내용(재생계획의 내용,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명시하고 14일 이상 공람토록 함으로써 권리보호가 가능토록 함.

  바. 입주기업 지원대책 (안 제44조의8 신설)

     1)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안에서 조업 중인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함.

     2)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 및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순환개발방식의 활용을 가능토록 하여 입주기업의 연속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토록 함.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 (안 제44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식을 명확히 함.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일부(50퍼센트 범위 이상)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중 적정이윤을 제외한 부분을 재투자토록 함.

  아. 재생사업지구의 학교시설 기준 및 건축사업 특례 (안 제44조의10․안 제44조의11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가 가능케 한 학교시설 기준 및 확대한 민간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

     2)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에 한하여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완화토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가능한 건축사업은 공공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법제2조제6호 가목, 다목, 라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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