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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정규
예고기간
2008-08-14 ~ 2008-09-03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45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보호기준을 도입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는 한편,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로운행이 허용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한 보행자보호기준 도입(안 제102조의2 신설) (1) 국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고 세계기술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기 위하여 보행자보호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머리 및 다리의 상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차대 보행자 사고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63조, 제64조, 제70조, 제71조, 제85조) (1) ATV(All-Terrain Vehicle ; 일명 ‘사발이’)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2009. 1. 1.부터 사용신고하고 공로운행이 가능해졌으나, 주행시 전복 위험성 등이 매우 높아 주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주행시 전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선회 및 주행시험기준을 도입하고 차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도로외의 장소에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ATV가 공로운행에 필요한 주행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계기술규정(GTR) 반영 및 국제기준 조화(안 제67조, 제85조, 별표 14의2) (1)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대응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륜자동차 제동장치의 세계기술규정(GTR)을 반영하고 속도계 및 측면충돌 기준 등에 대하여 유럽기준과 조화함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통상마찰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국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승합자동차의 승강구의 발판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점멸표시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승합자동차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7,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814084757_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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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814084757_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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