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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등 관련 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0 ~ 2008-07-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81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층고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중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4-1-1,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4 개정) 나. 우선해제 집단취락 중 중밀도 개발가능 취락의 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4-3-1 개정) 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공장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정가능지역 활용 허용(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7. 8(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10 또는 8211, 팩스 503-7324, 이메일 : hkm98@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개 정 안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20080618171946_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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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란
광역도시계획 지침개정에 감사드리며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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