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7 ~ 2008-07-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93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5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내지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에 유비쿼터스센서망, 전기통신기본법의 사업용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등을 포함함. (3)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개념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적용 대상의 규모 등(안 제5조 내지 제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규모를 정의하고 적용대상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 규모를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사업을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3)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시행자(안 제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등을 추가함. (3)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넓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안 제25조 내지 제2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기관간에 위·수탁에 따른 비용의 보전과 수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납부 등을 규정함. (3) 관리·운영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익사업의 시행 등을 허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199,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20080617100238_u-City법시행령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