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4-16 ~ 2008-04-2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416085319_0411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준병
고속도로의 통행료 할인시간대와 할인율을 조정요망
[2008.04.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