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시설안전과 게시일: 2024-10-23 06:00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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