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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교통서비스정책과  게시일: 2024-10-14 11:00  조회수: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