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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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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도로공사과 | 작성자 | 김원종 |
전화번호 | 063-850-9256 | ||
등록일 | 2022-07-11 | 조회 | 580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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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1-357호(2021.12.21.)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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