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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남출장소 작성자 김상완
전화번호 061-536-6436 
등록일 2022-06-17 조회 606
첨부파일 1 HWP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36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