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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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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교통안전팀 작성자 김대진
전화번호 063-850-9262 
등록일 2022-06-13 조회 691
첨부파일 1 HWP 국도30호선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지형도면 고시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